무자격안마
무자격 안마행위
의료법 제82조(안마사), 보건복지부령 제388호(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로 되어 있으며 지압 스포츠마사지 발지압 활법 등 손으로써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포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마사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안마사(시각장애인)가 아닌자가 위의 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 제88조(벌칙) 또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제1항에 의해 무자격 안마행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안마사는 총 2년에 걸쳐 총 2,000시간의 교육을 받아 수료증을 발급 받게되고 그 수료증을 가지고 각 지역의 시청에서 자격증을 발급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시청에서 발급하여 주는 자격증이 아닌 민간자격은 모두 무자격안마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무자격 안마행위의 문제점
절대적으로 생존 경쟁력이 취약한 시각장애인의 생존권보호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안마사제도의 잠재적 위협계층을 양성하는 등의 각종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들의 행위는 무자격 안마행위로서 시각장애인의 복지대안이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체의 질병을 다루기 위하여 의료인 및 안마사는 최소한 2000여 시간 이상의 의학과목을 이수하는데 비해 무자격 안마행위자들은 채 100시간도 이수하지 않은 채 무자격 안마행위를 행함으로서 의료사고의 잠재적 위험성을 안고 있으며, 아울러 실효효과가 전무한 동 행위자들로부터 무자격 안마행위를 시술 받는데 소요되는 불특정 국민들의 천문학적인 경제적 피해가 막대합니다.
또한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된 무자격 안마행위자를 양성, 잠재적 범법자로 양성하고 있고 무자격 안마행위를 빙자, 윤락행위를 행하고 있는 등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포츠마사지사, 발관리사 등이 마치 국가에서 공인한 자격제도인 것처럼 국민들의 현혹하며 심지어 의료법에 대해 문외한 교육수료자들을 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제1항 동법 제67조(처벌)에 의해 처벌받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단체들은 스포츠마사지의 불법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국민들을 현혹, 교육시 50만원~200만원 상당의 고약의 수강비를, 수료 이후에는 비공인 스포츠마사지사, 비공인 발관리사, 비공인 CP사, 자체지부설립증, 자체 사범증등을 발급하면서 몇백만원을 부담케 하는 등 불특정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막심합니다.
또한 이들의 각종 책동으로 인하여 무자격 안마행위업소가 급증, 기존 의료계 질서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의 학원설립등록을 필하지 않은 채 교육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 불법 등록을 가장하기 위하여 동 법 제2조(정의) 제1호를 악용, 교육 이수자들로부터 강제 회원가입을 종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