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각장애인의 든든한 친구 - (사)대한안마사협회 경북지부

공지사항

2024년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추가모집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북안마사협회 작성일24-07-08 17:22

본문

사단법인 대한 안마사협회 경북 지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에 참여하실분을 추가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근무기간: 2024712(6개월)

근무시간: 7~11월 주 25시간, 12월 주 23.5시간

근무내용: 경로당 및 노인 복지관 등를 방문하여 안마서비스 제공

근 무 지: 포항, 경주 구미, 안동

보 수: 7~111,291,660, 121,212,780(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1) 모집인원 : 시각장애인안마사 포항1 , 경주 2 명 구미 5 명 안동 2

2) 모집기간 : 2024710일부터 모집인원마감일까지

3) 면접일정 : 추후 개별 연락 면접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5) 접 수 처 : 경북 경주시 북문로 123-5 2

6) 전화번호 : Tel)054-745-0821, Fax)054-742-2350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신청자격

-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82조에 따라 안마사 자격증을 받은 미취업자

- 의료법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 (의료법 시행규칙20조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 또는 유예되는 사람은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 제출)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주의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은 국가재정일자리사업인 시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1조의 2 (보조사업수행 배제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의제01254-15864(1987.6.26.)]

 

4. 제출서류

1) 필수서류

참여신청서 : 자필서명 또는 날인 필수

참여자 정보 확인서

-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9: 자필서명 또는 날인 필수 참여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자격증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안마사자격 관련 보수교육 이수 확인서 또는 면제·유예 확인서 1.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 등본(최근 1개월 내 발급) 1.

장애인증명서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제출

복지카드 외에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또는 날인 필수)

차상위 및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

 

2) 해당자 제출 추가서류

(해당자) 여성가장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출)

** 관련근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2,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배우자 무() - 가족관계등록부

. 배우자 유() - 부모 부양 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택1

-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반장의 확인서(검토)

(해당자)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 지자체의 시범사업 대상자 결정공문 등 증빙 서류 제출.

(해당자) 취업지원 대상자일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3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해당자) 장애인 일자리우수 참여자

- 상장 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제출

** 최근 3(21~23)이내 사용 가능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참고)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미혼여성이거나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 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관련근거: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5.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예시: 일반형일자리 시간제(1.1.~5.31.) 전일제(6.1.~12.31.)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연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24세 이하(19991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25~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