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추가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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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안마사협회 작성일24-07-08 17:2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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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 안마사협회 경북 지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에 참여하실분을 추가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근무기간: 2024년 7월∼12월(6개월)
◦근무시간: 7월~11월 주 25시간, 12월 주 23.5시간
◦근무내용: 경로당 및 노인 복지관 등를 방문하여 안마서비스 제공
◦근 무 지: 포항, 경주 구미, 안동
◦보 수: 7월~11월 1,291,660원, 12월 1,212,78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1) 모집인원 : 시각장애인안마사 포항1 명, 경주 2 명 구미 5 명 안동 2 명
2) 모집기간 : 2024년7월10일부터 모집인원마감일까지
3) 면접일정 : 추후 개별 연락 ※ 면접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5) 접 수 처 : 경북 경주시 북문로 123-5 2층
6) 전화번호 : Tel)054-745-0821, Fax)054-742-2350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신청자격
-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안마사 자격증을 받은 미취업자
- 「의료법」 제 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 또는 유예되는 사람은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 제출)
※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 주의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은 국가재정일자리사업인 시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⑦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2 (보조사업수행 배제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의제01254-15864호(1987.6.26.)]
4. 제출서류
1)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 : 자필서명 또는 날인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
-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9: 자필서명 또는 날인 필수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④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자격증
⑤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안마사자격 관련 보수교육 이수 확인서 또는 면제·유예 확인서 1부.
⑥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 등본(최근 1개월 내 발급) 각 1부.
※ 장애인증명서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제출
※ 복지카드 외에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 제출
⑦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또는 날인 필수)
⑧ 차상위 및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
2) 해당자 제출 추가서류
⑩ (해당자) 여성가장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출)
** 관련근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2항,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가. 배우자 무(無) - 가족관계등록부
나. 배우자 유(有) - 부모 부양 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택1
-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⑪ (해당자)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 지자체의 시범사업 대상자 결정공문 등 증빙 서류 제출.
⑫ (해당자) 취업지원 대상자일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1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⑬ (해당자) 장애인 일자리우수 참여자
- 상장 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제출
** 최근 3년(21년~23년)이내 사용 가능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참고)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 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5.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 예시: 일반형일자리 시간제(1.1.~5.31.) → 전일제(6.1.~12.31.)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연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