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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의 든든한 친구 - (사)대한안마사협회 경북지부

공지사항

추가모집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북안마사협회 작성일26-01-3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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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대한안마사협회 경북지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사업에 참여하실 안마사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1) 근무기간: 2026112(12개월)

(2) 근무시간: 1~11월 주 25시간, 1223.5시간

(3) 근무내용: 경로당, 노인복지관등 노인시설설 순회 안마서비스 제공

(4) 근 무 지: 구미, 경주, 안동, 포항 경로당 및 노인 복지관 등 노인 시설

(5) 보 수: 1~111,351,920, 121,269,360(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1) 모집인원: 경주 3,

(2) 모집기간: 2026. 1. 30 () 2.3()

(3) 면접일자: 서류심사 후 선정된 면접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1) 신청자격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82조에 따라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미취업자 또는 안마사자격 발급 예정자인 미취업자(263월 이전 안마사 자격증 제출 필요) 본지부 회원으로서 회비 및 기타부담금 완납자

-의료법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2511일 이후 보수교육 이수한 사람)

* 의료법 시행규칙20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 또는 유예되는 사람은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 제출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주의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은 국가재정일자리사업인 시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2)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따른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다만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6년 신청자의 경우, ’2512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다만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다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일자리사업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지원행정도우미, 전문자격이 필요한 특화형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체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이 있는 자

4. 제출서류

(1) 필수서류

참여신청서: 희망지역 1,2순위 기재 필수 자필서명 또는 날인 필수

참여자 정보 확인서: 자필서명 또는 날인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자필서명 또는 날인 필수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자격증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안마사자격 관련 보수교육 이수 확인서 또는 면제유예확인서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신청자 중 자격증 발급 예정자는 3월 이전(자격증 수령 즉시)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을 제출해야함

이력서

장애인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 (자필서명 또는 날인 필수)

급여통장 사본

(2)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참여 신청자 :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자격증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신청자 중 자격증 발급 예정자는 3월 이전(자격증 수령 즉시)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을 제출해야함

- 의료법 시행규칙20조에 따른 안마사자격 관련 보수교육 이수 확인서 또는 면제유예 확인서

자격증 소지자: 관련 자격증 사본 1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졸업예정증명서 등

여성가장: 입증 할수 있는 서류 첨부

* 선택사항의 경우 첨부서류 참조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반장의 확인서

(참고)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미혼여성이거나,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관련근거: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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