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모집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북안마사협회 작성일26-01-30 19:06첨부파일
-
안마파견공지.hwp
(21.5K)
3회 다운로드
DATE : 2026-01-30 19:06:43
관련링크
본문
모집공고
(사)대한안마사협회 경북지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사업에 참여하실 안마사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1) 근무기간: 2026년 1월 ∼ 12월(12개월)
(2) 근무시간: 1월~11월 주 25시간, 12월 23.5시간
(3) 근무내용: 경로당, 노인복지관등 노인시설설 순회 안마서비스 제공
(4) 근 무 지: 구미, 경주, 안동, 포항 경로당 및 노인 복지관 등 노인 시설
(5) 보 수: 1월~11월 1,351,920원, 12월 1,269,36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1) 모집인원: 경주 3명,
(2) 모집기간: 2026. 1. 30 (금) ∼ 2.3(화)
(3) 면접일자: 서류심사 후 선정된 면접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1) 신청자격
①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미취업자 또는 안마사자격 발급 예정자인 미취업자(26년 3월 이전 안마사 자격증 제출 필요) 본지부 회원으로서 회비 및 기타부담금 완납자
-「의료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25년 1월 1일 이후 보수교육 이수한 사람)
*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 또는 유예되는 사람은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 제출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주의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은 국가재정일자리사업인 시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2)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따른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다만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6년 신청자의 경우, ’25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다만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다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일자리사업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지원행정도우미, 전문자격이 필요한 특화형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체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⑦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⑧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이 있는 자
4. 제출서류
(1)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 희망지역 1,2순위 기재 필수 자필서명 또는 날인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 자필서명 또는 날인 필수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자필서명 또는 날인 필수
④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자격증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안마사자격 관련 보수교육 이수 확인서 또는 면제・유예확인서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신청자 중 자격증 발급 예정자는 3월 이전(자격증 수령 즉시)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을 제출해야함
⑤ 이력서
⑥ 장애인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⑦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 (자필서명 또는 날인 필수)
⑧ 급여통장 사본
(2)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①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참여 신청자 :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자격증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신청자 중 자격증 발급 예정자는 3월 이전(자격증 수령 즉시)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을 제출해야함
-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안마사자격 관련 보수교육 이수 확인서 또는 면제・유예 확인서
② 자격증 소지자: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③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등
④ 여성가장: 입증 할수 있는 서류 첨부
* 선택사항의 경우 첨부서류 참조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
(참고)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증명서
⑥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