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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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안마사협회 작성일25-11-26 13:3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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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5-11-26 13: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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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사)대한안마사협회 경북지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사업에 참여하실 안마사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1) 근무기간: 2026년 1월 ∼ 12월(12개월)
(2) 근무시간: 1월~11월 주 25시간, 12월 23.5시간
(3) 근무내용: 경로당, 노인복지관등 노인시설설 순회 안마서비스 제공
(4) 근 무 지: 구미, 경주, 안동, 포항 경로당 및 노인 복지관 등 노인 시설
(5) 보 수: 1월~11월 1,351,920원, 12월 1,269,36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1) 모집인원: 구미 10명, 경주 14명, 안동 4명, 포항 22명
(2) 모집기간: 2025. 11. 26 (수) ∼ 12. 05. (금)
(3) 면접일자: 서류심사 후 선정된 면접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1) 신청자격
①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미취업자 또는 안마사자격 발급 예정자인 미취업자(26년 3월 이전 안마사 자격증 제출 필요) 본지부 회원으로서 회비 및 기타부담금 완납자
-「의료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25년 1월 1일 이후 보수교육 이수한 사람)
*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 또는 유예되는 사람은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 제출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주의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은 국가재정일자리사업인 시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2)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따른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다만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6년 신청자의 경우, ’25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다만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다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일자리사업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지원행정도우미, 전문자격이 필요한 특화형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체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⑦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⑧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이 있는 자
4. 제출서류
(1)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 희망지역 1,2순위 기재 필수 자필서명 또는 날인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 자필서명 또는 날인 필수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자필서명 또는 날인 필수
④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자격증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안마사자격 관련 보수교육 이수 확인서 또는 면제・유예확인서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신청자 중 자격증 발급 예정자는 3월 이전(자격증 수령 즉시)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을 제출해야함
⑤ 이력서
⑥ 장애인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 장애인복지카드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⑦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 (자필서명 또는 날인 필수)
⑧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⑨ 급여통장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