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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의 든든한 친구 - (사)대한안마사협회 경북지부

공지사항

2025년도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북안마사협회 작성일24-12-0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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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안마사 협회 경북지부에서는 안마사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에 참여하실 안마사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근무기간: 2025112(12개월)

근무시간: 1~11월 주 25시간, 1223.5시간

근무내용: 경로당 및 노인 복지관 방문, 안마 서비스

근 무 지: 경주, 구미, 안동, 포항 경로당 및 노인 복지관

보 수: 1~111,313,930 , 121,233,690 (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모집인원: 구미, 10, 경주14, 안동4, 포항20명 총:48

모집기간: 2024. 12.02 ()12.13 ()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신청자격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82조에 따라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미취업자 또는 안마사자격 발급 예정자인 미취업자(253월 이전 안마사 자격증 제출

-의료법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2411일 이후 보수교육 이수한 사람)

* 의료법 시행규칙20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 또는 유예되는 사람은 보수교육 면제 유예 확인서 제출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은 국가재정일자리사업인 시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따른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다만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5년 신청자의 경우, ’2412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다만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다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일자리사업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지원행정도우미, 전문자격이 필요한 특화형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체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다만 외부 요구에 따라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1987.6.26.)]

4. 제출서류

<<필수서류>>

참여신청서: 본 지부 배치

참여자 정보 확인서]: 본 지부 배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본 지부 배치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자격증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안마사자격 관련 보수교육 이수 확인서 또는 면제 유예확인서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신청자 중 자격증 발급 예정자는 3월 이전(자격증 수령 즉시)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을 제출해야함

 ~ 추가 서류 해당자에 한함

1. 졸업 예정자는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졸업예정증명서 등

2. 여성가장

구 분 첨 부 서 류

공통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 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의 진단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반장의 확인서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일자리 우수참여자 등

- 상장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상장사본(장애인일자리관련 시·도지사 및 시··구청장 표창)

최근 3(22~24) 이내 사용가능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참고)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미혼여성이거나,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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