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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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안마사협회 작성일24-12-04 17:33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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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안마사 협회 경북지부에서는 안마사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에 참여하실 안마사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근무기간: 2025년 1월 ∼ 12월(12개월)
근무시간: 1월~11월 주 25시간, 12월 23.5시간
근무내용: 경로당 및 노인 복지관 방문, 안마 서비스
근 무 지: 경주, 구미, 안동, 포항 경로당 및 노인 복지관
보 수: 1월~11월1,313,930 원, 12월 1,233,690 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모집인원: 구미, 10명, 경주14명, 안동4명, 포항20명 총:48명
모집기간: 2024. 12.02 (월)∼12.13 (금)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신청자격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미취업자 또는 안마사자격 발급 예정자인 미취업자(25년 3월 이전 안마사 자격증 제출
-「의료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24년 1월 1일 이후 보수교육 이수한 사람)
*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 또는 유예되는 사람은 보수교육 면제 유예 확인서 제출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은 국가재정일자리사업인 시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따른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다만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5년 신청자의 경우, ’24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다만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다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일자리사업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지원행정도우미, 전문자격이 필요한 특화형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체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⑦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다만 외부 요구에 따라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호(1987.6.26.)] |
4.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 본 지부 배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 본 지부 배치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본 지부 배치
④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자격증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안마사자격 관련 보수교육 이수 확인서 또는 면제 유예확인서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신청자 중 자격증 발급 예정자는 3월 이전(자격증 수령 즉시)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을 제출해야함
~ 추가 서류 해당자에 한함
1. 졸업 예정자는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등
2. 여성가장
구 분 첨 부 서 류
공통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 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부
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의 진단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반장의 확인서
⑥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⑦ 장애인일자리 우수참여자 등
- 상장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상장사본(장애인일자리관련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표창)
※ 최근 3년(22~24년) 이내 사용가능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참고)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