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기 경북 지부 대의원 보궐 선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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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안마사협회 작성일18-12-06 17:2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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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기 경북 지부 대의원 보궐 선거 공고
본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지부 운영규정 19조 3항, 및 중앙 선거관리규정 의거 제21기 경북지역 대의원 보궐선거를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선 거 일 : 2018년 12월 27일 (목)
2. 투표장소 : 본 지부 사무실
3. 투표시간 : 10:00 ~ 17:00
4. 선출인원 : 1명
5. 임 기 : 전임자의 잔여기간
6. 선거인자격
가. 일반회비 1급 및 2급 회원 : 2018년 11월 27일 현재 본 지부에 등록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2018년 11월까지의 회비를 2018년 11월 30일까지 완납하여야 함.
나. 일반회비 3급 회원 : 2018년 11월 27일 현재 본 지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2018년 11월까지의 회비를 2018년 11월 30일까지 완납하여야하며, 2018년 11월 28일 이후에 발급된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을 12월 19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다. 회비면제 회원 : 2018년 11월 27일 이전에 본 지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하며, 동 사실이 기재된, 2018년 11월 28일 이후에 발급된 주민등록 초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12월 19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7. 후보자 등록
가. 대의원의 자격 : 경북지역의 대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2018년 11월 27일 현재 본회에 등록한지 2년 이상 경과한 자 중 경북지역 회원인 자
2) 2018년 11월까지의 회비, 기타 부담금 및 체납금을 2018년 11월 30일까지에 완납한 자
나. 구비서류
1) 후보자 등록신청서 (사무처 비치)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단, 후보자 등록일 전 3개월 내에 발급된 것에 한한다.
3) 등록비 5만원
4) 회비, 기타 부담금 및 체납금의 완납을 증명하는 영수증 또는 확인서
다.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의원에 입후보 할 수 없음.
1) 금고 이상의 형 집행중인 자. 단, 회원비상총회 및 안마시술기관 경영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형 집행중인 회원은 제외
2) 본회로부터 정권 징계처분 중에 있는 자.
3) 본회(부설 안마수련원도 포함한다) 유급직원.
라. 후보자 등록비는 사퇴 또는 당락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후보자 등록 기한 및 시간 : 2018년 12월 12일(수) ~ 2018년 12월 13일(목) 양일간 09시~18시까지
9. 입후보자 공고 : 2018년 12월 14일(금)
10. 선거일 당일 지참물: 신분증, 도장
11. 문의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및 사무처에 문의.
2018년 12월 06일 사단법인대한안마사협회 경북지부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