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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의 든든한 친구 - (사)대한안마사협회 경북지부

공지사항

21기 경북 지부 대의원 보궐 선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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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안마사협회 작성일18-12-06 17:23

본문

21기 경북 지부 대의원 보궐 선거 공고

 

본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지부 운영규정 193, 및 중앙 선거관리규정 의거 제21기 경북지역 대의원 보궐선거를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선 거 일 : 20181227()

2. 투표장소 : 본 지부 사무실

3. 투표시간 : 10:00 ~ 17:00

4. 선출인원 : 1

5. 임 기 : 전임자의 잔여기간

6. 선거인자격

. 일반회비 1급 및 2급 회원 : 20181127일 현재 본 지부에 등록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201811월까지의 회비를 20181130일까지 완납하여야 함.

. 일반회비 3급 회원 : 20181127일 현재 본 지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201811월까지의 회비를 20181130일까지 완납하여야하며, 20181128일 이후에 발급된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을 1219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회비면제 회원 : 20181127일 이전에 본 지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하며, 동 사실이 기재된, 20181128일 이후에 발급된 주민등록 초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1219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7. 후보자 등록

. 대의원의 자격 : 경북지역의 대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20181127일 현재 본회에 등록한지 2년 이상 경과한 자 중 경북지역 회원인 자

2) 201811월까지의 회비, 기타 부담금 및 체납금을 20181130일까지에 완납한 자

. 구비서류

1) 후보자 등록신청서 (사무처 비치)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 , 후보자 등록일 전 3개월 내에 발급된 것에 한한다.

3) 등록비 5만원

4) 회비, 기타 부담금 및 체납금의 완납을 증명하는 영수증 또는 확인서

.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의원에 입후보 할 수 없음.

1) 금고 이상의 형 집행중인 자. , 회원비상총회 및 안마시술기관 경영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형 집행중인 회원은 제외

2) 본회로부터 정권 징계처분 중에 있는 자.

3) 본회(부설 안마수련원도 포함한다) 유급직원.

. 후보자 등록비는 사퇴 또는 당락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후보자 등록 기한 및 시간 : 20181212() ~ 20181213() 양일간 09~18시까지

9. 입후보자 공고 : 20181214()

10. 선거일 당일 지참물: 신분증, 도장

11. 문의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및 사무처에 문의.

 

 

20181206일 사단법인대한안마사협회 경북지부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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