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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의 든든한 친구 - (사)대한안마사협회 경북지부

공지사항

[모집] 2019년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모집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북안마사협회 작성일18-12-0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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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에 참여하실 회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근무기간: 2019112(12개월)

근무시간: 1~11월 주 25시간, 1223.5시간

근무내용: 경로당 및 노인 복지관 안마 서비스

근 무 지: 포항, 경주, 구미, 안동

보 수: 1~111,113,740, 121,045,500(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모집인원 : 33

포항: 17

경주: 6

구미: 6

안동: 4

모집기간 : 20181210일에서 20181220일까지

면접일자 : 서류접수 한 참여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3.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신청자격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의료법82조 및안마사에 관한 규칙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미취업자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주 의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국가재정일자리사업인 시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제출

- 연소득이 5,611,2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제출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중증(1~3)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

-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의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대표, 임직원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4. 제출서류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1.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

2.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

3.이력서 1(사진부착)

4.장애인복지카드 사본(;뒷면) 1

장애인복지카드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5.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6.급여 이체받을 농협 통장사본 1

7. 안마사자격증

8.(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

2017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97월 이후 2018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9.(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원 1.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7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97월 이후 2018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10.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배우자 무() :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 유()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11.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 수 처 : 경북 경주시 금성로 374 3층 안마사협회

- 팩스 : 054-745-0821


5. 기타 문의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24세 이하(19931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사회복지사업법35조의2(종사자)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서식은 본 지부 사무국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는 ()대한안마사협회 경북지부 사무국 (TEL. 054-745-0821)로 문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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