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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의 든든한 친구 - (사)대한안마사협회 경북지부

공지사항

제 22기 사단법인 대한 안마사협회 선거인 자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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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안마사협회 작성일19-09-1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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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기 사단법인 대한 안마사협회 선거인 자격 안내


사단법인 대한 안마사협회 중앙회 선거 관리 규정에 의거 선거인 자격 획득에 대해 공지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선거인 자격을 획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앙회 선거관리 규정 제13조(선거인자격)
  1.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절차와 요건에 따라 본회 각종 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한다.
     1) 일반회비 1급 및 2급 회원(휴업중인 개설자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9월 30일 현재 당해지역에 회원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선거 당해 연도 9월까지의 회비 기타 부담금 및 체납금을 10월 10일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2) 일반회비 3급 회원은 9월 30일 현재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선거 당해 연도 9월까지의 회비 기타 부담금 및 체납금을 10월 10일까지 완납하여야 하며 선거 당해 연도 10월 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을 선거 당해 연도 10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회비면제 회원은 9월 30일 현재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선거 당해 연도 10월 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을 선거 당해 연도 10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회장선거권은 전국회원 중 제1항의 절차와 요건을 갖춘 회원에게 있고 지부장 및 대의원선거권은 회원등록을 필한 당해지역에서 제1항의 절차와 요건을 갖춘 회원에게 있으며 회장을 제외한 중앙회임원(지부장을 제외한다.)의 선거권은 중앙회대의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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